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썼는데 다음날 잘림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3482**1
2024-07-12 19:24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6월 ~ 2024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한달 일하고 근로계약서를 저번주에 썼는데 이번주에 잘렸어요. 뭐 저를 대신해서 사장님 가족분이 하기로 했다면서 이번주부터 나오지말라고 했는데 뭐 이래도 되나요.? 아르바이트는 처음이라 그냥 네만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근로계약서 쓰고 나서 잘린게 이상해요…
원래 이래요?
원래 이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15 14:04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당일에 해고를 하면, 해고예고수당(30일분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는데, 한 달만 근무하신 상황이기에 적용이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기에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이상 사업장만 적용됩니다. 현재 사실관계만으로는 권리구제가 어려운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