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식사 미제공,위험한 작업환경,잔반 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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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542**5
2024-07-12 23:3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5,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7월 ~ 2024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알바몬 공고에는 식사제공이라 올라왔는데 식사를 한끼도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사장 본인말로는 불판이 400도씨라고 손님들이 다칠까봐 조삼해야한다는데 정작 알바생들에겐 기본적인 불판집게나 장갑도 없이 불판을 잡도록 시켰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린 물티슈로 상을 닦거나 남은 잔반을 재활용하는 등 매우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근무환경과 식사를 제공받지 못한걸 신고할수있을까요?
저는 이제 일을 그만둔 상태라 개인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으려기보단 해당 사업장에 합당한 제재를 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장 본인말로는 불판이 400도씨라고 손님들이 다칠까봐 조삼해야한다는데 정작 알바생들에겐 기본적인 불판집게나 장갑도 없이 불판을 잡도록 시켰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린 물티슈로 상을 닦거나 남은 잔반을 재활용하는 등 매우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근무환경과 식사를 제공받지 못한걸 신고할수있을까요?
저는 이제 일을 그만둔 상태라 개인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으려기보단 해당 사업장에 합당한 제재를 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15 14:06
식사제공은 법에서 강제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기에 노동청을 통해 제재를 가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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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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