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직서 제출 후 급여를 언제까지 받아야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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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띠아35
2024-07-12 23:37
1
147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3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7월 ~ 2024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24년 7월 2일부터 10일까지 7일간 출근하고 10일 퇴근길에 전화로 퇴사한다고 말했더니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말라고 하시고 카톡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하고 수리했다는 연락은 받지 못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했고 근로계약서 상의 급여는 230만원입니다 언제까지 얼마를 받아야하는건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15 14:09
보통의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또는 자체 규정에 따라 시급으로 계산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통상시급으로 일한 시간대비+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 임금을 전부 청구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14일 이내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노동청 신고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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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
    청렴성
    2024-07-13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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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할 계산돼서 11월 월급날에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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