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연봉이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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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524**2
2024-07-12 23:56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평일4회 오전9시-오후7시 주말하루 오전9-오후2시까지 근무합니다(점심시간1시간) 주말은 점심시간 따로 없습니다 식대는 회사에서 따로 밥주고 연봉 세전2800입니다 이게 주휴수당 포함 된 최저연봉이 맞나요?
주휴수당을 포함 제 시급이 얼마인지도 궁금합니다
상시 근로자5 파트타임1 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 제 시급이 얼마인지도 궁금합니다
상시 근로자5 파트타임1 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15 14:13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060,740원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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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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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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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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