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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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ckA
2024-07-13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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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6월 ~ 2024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 계약서도 작성 안하고 미루고, 지원 공고 내역에 있는 일 수도 (월 수 목)다르고 (월 목만 일함) 채용 된 이후로 열 흘이나 지난 후에 첫 출근하고(계속 미뤄서) 3주 넘는 기간 동안 채용 된 이후 4일만 일했습니다. 근로 계약서 작성 요구에도 미루기만 하고 갑자기 이번주에 재정비로 쉬어간다고 문자 남기더니 직원으로 변환 하겠다고 전화 후 다음날(익일) 해고를 당했습니다 계약서도 작성 안 하고 해고를 당했는데 부당해고 처리가 될 까요? 너무 억울하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15 14:15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만 가능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4인 이하 사업장도 적용되나, 3개월 미만 근무자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수당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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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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