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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rl9**2
2024-07-13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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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0월 ~ 2024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2년 10월3일~~24년 5월26까지 근무

평일 9:30~7:00까지근무 토9:30~15:00까지 근무

최근 3개월 세전250. 세후 2,417,500원 입니다

퇴직금이 얼마일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15 14:16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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