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파서 알바 그만 둘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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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진
2024-07-13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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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군대에서 무릎을 다침 다친 무릎이 7-8개월 정도 약 먹으면서 물리치료 받음 (공병이다 보니까 완전히 쉬는게 불가능해서 늦게 낫는것도 있는거 같음) 전역하기 전 쯤 괜찮아져서 운동도 조금씩 하고 그랬음 그리고 전역하고 10일 정도 쉰 다음 , 알바를 시작했음 알바 일이 좀 바쁘고 웨이팅이 계속 있을만큼 잘 되는 곳이라서 손이 좀 느린 나에게는 너무나도 힘든 곳이고 그래도 열심히 움직이는데 더 빨리 해야한다고 해서 조금 무리를 했음 그렇지만 괜찮을거 같았는데 아무래도 5시간 일하면서 계속 움직이고 단 한 번도 못 앉아서 일 하다보니까 무릎이 다시 아파오기 시작했는데 군대에서 고생한 그 무릎의 시간들이 너무 걱정이 되기도 해서 근로계약서에는 1년으로 잡아져있긴 한데.. 병원에 갈 예정이긴 한데 당장 그만 둬야 할거 같음.. 진짜 7-8개월동안 또 고생할까봐 ㅜㅜ 너무 죄송하고 미안한데 경험 쌓고 돈 벌려고 알바하는건데 병원에 시간을 다 보낼까봐 그리고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시작한지 얼마 안 되었는데 문제가 있을까여?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15 14:19
사직의 의사를 전달하면 한 달 후 효력이 발생하나, 사장님께 사정을 잘 설명한 후 양당사자가 합의하여 일정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오케이하면 당일퇴사도 가능하기에 잘 이야기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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