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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주휴수당 받을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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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하야6
2024-07-13 08:59
0
193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1월 ~ 2024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23년 11월 부터 시작하여 2024년 6월 26일 당일 현장 해고 통보를 당해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근무시작 및 시간이 0:00~7:00 였으나,
저는 하루도 빠짐 없이 30분 씩 일찍 출근했었는데
점주님은 거의 매일 7시 맞춰서 오거나 더 늦게 오는
경우도 있었고, 7:00 보다 더 늦게 퇴근 하는일이
잦았으며, 점주님의 불만 및 잔소리를 매일
들어야만 했었습니다.
본사 사정이 어떻고 소리도 들었어서
저는 1년 할 생각으로 점주 사정 생각해서 3월달에
주휴수당 필요없다 말한의도 였는데 현장에서
당일 해고 통보를 당해서 6월26일 까지만 하다가
일 잘렸습니다. 법적으로는 권리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주휴수당 받을 수 있습니까?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15 14:21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개근을 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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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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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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