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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약일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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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698**0
2024-07-13 14:10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9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지금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려고 합니다.
계약서 상 계약 시작일이 23년 8월 31일이고, 주 15시간씩 근무했습니다.
근무일정상 마지막 근무일이 24년 8월 30일이라고 했을 때 1년 이상 근무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15 14:24
네. 퇴직금은 가능합니다. 다만, 2024.8.30.까지만 근무하면, 1년 이상 근무시 발생하는 연차(15개)는 발생되지 않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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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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