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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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698**0
2024-07-13 14:10
0
138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9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지금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려고 합니다.

계약서 상 계약 시작일이 23년 8월 31일이고, 주 15시간씩 근무했습니다.
근무일정상 마지막 근무일이 24년 8월 30일이라고 했을 때 1년 이상 근무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15 14:24
네. 퇴직금은 가능합니다. 다만, 2024.8.30.까지만 근무하면, 1년 이상 근무시 발생하는 연차(15개)는 발생되지 않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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