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해요]2일을 쉬면 급여계산이 어떻게 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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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40s**i
2024-07-13 14:31
1
162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3,6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급여일이 매달 12일로 입사날짜가 급여일입니다.
하여 6/12~7/11까지 근무한것이 7/12일 급여지급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해 6/13~14일 양일간 휴무였으며 주5일 근무입니다.
세전 급여가 360만원으로, 이럴경우
무급 휴무인 2일 치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건가여??
명세서엔 근무일수는 28일로 되있고 무급 휴무로 빠진 금액은 27만원입니다.

기본적으로 알고있는건
360만원 나누기 30일을 하고 일 급여 금액을 곱하기 2로 해서 제하는게 아닌가여??
빠른 답변 기다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15 14:25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39931**3
    2024-07-15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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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도 있자나여 주휴수당도 까야죠 만근수당도 까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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