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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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42963**5
2024-07-13 15:33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5월 ~ 2024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 근무기간 일주일 실제 근무는 3일 15시간인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할 수 있나요?
2. 퇴사 후 2주 이내 급여 미지급시 임금 체불이라고 하는데 저는 한달 반정도 후에 받았는데 급여를 받았으면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나요?
3. 근무 전에 교육이라며 9시간 무급으로 일했는데 사전에 동의했으면 문제 없는 건가요?
2. 퇴사 후 2주 이내 급여 미지급시 임금 체불이라고 하는데 저는 한달 반정도 후에 받았는데 급여를 받았으면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나요?
3. 근무 전에 교육이라며 9시간 무급으로 일했는데 사전에 동의했으면 문제 없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15 14:31
1.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가능합니다.
2. 퇴사 후 14일 이후에 지급한다면 연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고, 임금체불로 처벌만을 원하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3. 교육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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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2. 퇴사 후 14일 이후에 지급한다면 연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고, 임금체불로 처벌만을 원하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3. 교육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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