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지게차,냉동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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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662**7
2024-07-13 22:23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1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가다로 지게차를 배웟고 타고 있고 냉동실에서 일주일에 못해도 6시간 이상은 있는데 추가수당 요구는 못하겠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15 14:32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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