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를 안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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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195**8
2024-07-13 22:47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3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계약 없이 2개월 좀 넘게 일하는 중인데
첫 2주분의 급여만 받고 8주분의 200좀 넘는 돈에서 30만원만 받고 나머지를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매번 주에 3번에 걸쳐 돈 주겠다고 하시고 주에 10만원 정도 한번만 주십니다 강경하게 말했는데도 안 주시는데 어떡하면 좋을까요...
첫 2주분의 급여만 받고 8주분의 200좀 넘는 돈에서 30만원만 받고 나머지를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매번 주에 3번에 걸쳐 돈 주겠다고 하시고 주에 10만원 정도 한번만 주십니다 강경하게 말했는데도 안 주시는데 어떡하면 좋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15 14:33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또한, 임금은 통화로, 직접, 전액,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임금의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이고 노동청 신고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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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또한, 임금은 통화로, 직접, 전액,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임금의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이고 노동청 신고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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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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