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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23
2024-07-14 10:53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3,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작년 7월말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월60시간 이상 일한 달은 9월부터이며 9.2일부터입니다
그렇게 쭉 일해왔는데 퇴직금을 받으려면 9.2일부터 365일이 되는 8.31일까지 출근을 하고 9.1일에 그만두면 될까요
월60시간 이상 일한 달은 9월부터이며 9.2일부터입니다
그렇게 쭉 일해왔는데 퇴직금을 받으려면 9.2일부터 365일이 되는 8.31일까지 출근을 하고 9.1일에 그만두면 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15 14:34
9.2.부터 퇴직금 적용 기간이라면, 9.1.까지 실제로 근무(출근)해야 1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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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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