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디야 카페 알바도 단순노무업무 종사자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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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용
2024-07-14 11:08
0
469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어제 처음으로 이디야 카페 알바를 하러 갔는데
근로계약서를 쓰면서 사장님이 수습기간 한 달은 최저임금에서 10%감봉해서 주신다고 하셔서 당황스러웠지만 알겠다고 말한 뒤 집 가서 자세히 찾아보았는데
저는 1년이상 계약하지도 않았고, 카페 알바면 단순노무
업무 종사자로 알고있는데 최저임금 10% 감봉에 해당되는 걸까요?
어제 첫 날인데 일도 안 알려주시고 저랑 같이 일하는 여자분 한 명이 있었는데 그분도 3일차 라고 하셔서 종이에 적혀있는 레시피만 보고 음료랑 디저트 만들었어요..

근무시간은 토일 16시30분부터 20시 30분까지 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15 14:39
바리스타 및 커피조리원은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단순노무직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의 경우 음료제조, 홀정리, 계산 등 업무가 단순한 제조ㆍ청소ㆍ판매 등으로 일원화 되지 않고 다양한 업무의 형태로 매장 관리를 담당할 것으로 보여지고 이러한 경우라면 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년미만의 계약기간을 정하였다면, 수습 최저 감액 적용이 어렵지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수습 최저 감액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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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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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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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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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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