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용직 하루 근무자 최대 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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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5446**4
2024-07-14 12:21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보조출연자 하루 최대 근무시간이 궁금합니다
일용직이고 9시간 기준 휴게시간1시간 있음을 포함해 78880원이고 그시간이 넘어가 추가되는 연장수당 야간수당들은 1.5배 2배씩 처줍니다.
시간이 연장됐을 때도 밥시간(휴개시간)이 있는데 그럴때도 시간당 급여는 받습니다.
그런데 근로시간이 24시간이 가능 한가요..? 휴게시간 뺀 23시간 (일 하면서 휴개시간이 더 있긴 하지만 보출 특성상 명확하진 않고 연장된 시간 이후로는 시간당 돈을 다 받음 휴게시간 이라고 빼는돈없이 )
하루 최대 근로 시간이 몇시간 까지 일까요?
일용직이고 9시간 기준 휴게시간1시간 있음을 포함해 78880원이고 그시간이 넘어가 추가되는 연장수당 야간수당들은 1.5배 2배씩 처줍니다.
시간이 연장됐을 때도 밥시간(휴개시간)이 있는데 그럴때도 시간당 급여는 받습니다.
그런데 근로시간이 24시간이 가능 한가요..? 휴게시간 뺀 23시간 (일 하면서 휴개시간이 더 있긴 하지만 보출 특성상 명확하진 않고 연장된 시간 이후로는 시간당 돈을 다 받음 휴게시간 이라고 빼는돈없이 )
하루 최대 근로 시간이 몇시간 까지 일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15 14:45
근로자라는 전제하에 말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1일의 근로시간 제한 규정은 없고, 1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조출연자 업무는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의 제외 업종도 아닙니다.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아니라면, 양 당사자의 합의로 시간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근로기준법상 1일의 근로시간 제한 규정은 없고, 1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조출연자 업무는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의 제외 업종도 아닙니다.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아니라면, 양 당사자의 합의로 시간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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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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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보조출연 일용직 근로자로 계약을 하셨다면 주 단위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주52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휴게시간 및 연장, 야간 근로수당이 지급된다면 가능합니다. 주52시간이 초과할 것 같다면 용역 제공업종 개인사업자를 등록하시고 프리랜서 계약을 하시면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세무관련 업무를 먼저 확인하시고 시작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보조출연 급여에 수수료 붙는 곳은 연장하면 할수록 손해입니다. 사극의 경우가 이러한데, 연장수당 1.5배 받는만큼 수수료도 1.5배로 나가고 이동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안쳐줘서 최저시급보다도 안나오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