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약서 관련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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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572**4
2024-07-14 12:34
2
95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프랜차이즈 음식업에서 알바하게 된 학생입니다.사장님께서 2주정도 일해보고 정하겠다고 하셔서 아직 계약서를 못 작성하였습니다.만에 하나 떨어졌다고 가정한다면 제가 2주동안 수습기간으로 일한거는 돈을 받을 수 있겠죠?그리고 수습기간에는 최저시급 90%이상 받을수 있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15 14:47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가능합니다.
수습기간 중 급여도 근로를 제공했다면 당연히 지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1년이상 근로기간)을 체결했다면, 수습기간 최저임금 감액이 가능하고 이 경우 90%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노무직종이라면 감액이 되지 않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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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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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첫댓글
    mjki**w
    2024-07-1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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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습기간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해야 하고 수습도 채용입니다. 떨어지는 건 없고요. 수습 채용 후 정규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 뿐입니다. 따라서 출근, 퇴근을 하고 계사다면 근로자에 해당하며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일반 법규정이 모두 적용됩니다. 수습기간이란 근로계약을 1년 이상 체결했을 때 적용되는 최대 3개월의 기간이며 고용주는 본 급여의 90%까지 감액하여 지급 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기술이나 전문성이 없고 지적활동을 하지 않는 누구든 할 수 있는 반복적인 업무라면 감액할 수 없습니다.

  • mjki**w
    2024-07-1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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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자의 상황에서는 계약서 미작성 상태로써 고용주는 노동청의 처분을 받게 되고 1년 이상의 근로계약 기간이 아니라 구두상으로 2주라고 기간을 명시했으므로 단기 근로자에 해당하여 수습기간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시급을 노무를 제공한 시간에 산정하여 고용주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지급을 미루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빠르게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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