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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3488**6
2024-07-14 16:09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6월 ~ 2024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024/6/17~6/19 총 3일 하루 5시간씩 일 했습니다
급여일은 항상 다음 달 10일인데
아직도 안 보냅니다
연락도 확인 안 하구요
임금체불로 신고 해야할까요?
급여일은 항상 다음 달 10일인데
아직도 안 보냅니다
연락도 확인 안 하구요
임금체불로 신고 해야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15 14:48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1350
고용노동부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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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신고해야할 것 같아요!
급여는 폐업이나 부도의 우려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정 협의 불가 및 물품으로 대신 지급 안 됩니다. 명시된 급여 지급일을 경과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지연 이자 지급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퇴사 시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