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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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3488**6
2024-07-14 16:09
2
172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6월 ~ 2024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24/6/17~6/19 총 3일 하루 5시간씩 일 했습니다
급여일은 항상 다음 달 10일인데
아직도 안 보냅니다
연락도 확인 안 하구요
임금체불로 신고 해야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15 14:48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1350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chickA
    2024-07-14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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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해야할 것 같아요!

  • mjki**w
    2024-07-1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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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는 폐업이나 부도의 우려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정 협의 불가 및 물품으로 대신 지급 안 됩니다. 명시된 급여 지급일을 경과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지연 이자 지급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퇴사 시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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