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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mlee
2024-07-22 10:3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11월 ~ 2024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22년 11월28일 입사 후 12월에 근로계약서를 쓰긴 했는데.. 미교부 상태로 24년 6월8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워낙 급여에 관해서 소심한 곳이라 제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얼마나 받아야 정당하게 받은걸까요?
제가 22년 11월28일 입사 후 12월에 근로계약서를 쓰긴 했는데.. 미교부 상태로 24년 6월8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워낙 급여에 관해서 소심한 곳이라 제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얼마나 받아야 정당하게 받은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22 16:22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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