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퇴사 통보 기간
신고하기
차단하기
akdlm**q
2024-07-22 11:43
1
115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피시방알바를 하는데 일이 너무 힘들어서 퇴사를 할려고 피시방에다가 이번 주 까지만 한다고 말을 했는데 전화로 욕을하고 새로운사람 뽑으면 나갈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고 그만두면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일을 그만 두고 싶은데 방법 없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22 16:23
근로를 강제 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갑작스런 퇴사 통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사업주가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규정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확인부탁드립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어렵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협쿤
    2024-07-23 04:29
    신고하기
    차단하기

    오락실,게임장,피시방 다 날건달 양아치가 하는곳인데 왜 했을까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