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서류반환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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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351**7
2024-07-22 13:51
1
354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7월 ~ 2024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4일 일하고 사장과 의견충돌로 이유없이 욕먹고 해고 당했는데요, 해고 당했을 경우 제출했던 서류들(등본, 통장사본, 보건증, 주민등록증 사본)을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 하거나 돌려줘야할 의무가 있나요?

근로자는 사장과 저 2명 뿐이였고, 근기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해서 구직자가 반환요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22 16:24
제출 서류 등에 대하여는 반환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등으로 우려된다면 반환 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41351**7
    2024-07-2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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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반환 요청을 하고 싶은데, 사장이 반환 요청에 거부한다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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