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서류반환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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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351**7
2024-07-22 13:51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7월 ~ 2024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4일 일하고 사장과 의견충돌로 이유없이 욕먹고 해고 당했는데요, 해고 당했을 경우 제출했던 서류들(등본, 통장사본, 보건증, 주민등록증 사본)을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 하거나 돌려줘야할 의무가 있나요?
근로자는 사장과 저 2명 뿐이였고, 근기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해서 구직자가 반환요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근로자는 사장과 저 2명 뿐이였고, 근기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해서 구직자가 반환요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22 16:24
제출 서류 등에 대하여는 반환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등으로 우려된다면 반환 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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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반환 요청을 하고 싶은데, 사장이 반환 요청에 거부한다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