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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361**3
2024-07-22 14:29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아직 근무 전이고 면접 보고 왔는데
면접 때부터 우리 가게는 주휴수당이 없다며 미리 못 박으시는데 일단 근무하고 그만둘 때 신고하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면접 때부터 우리 가게는 주휴수당이 없다며 미리 못 박으시는데 일단 근무하고 그만둘 때 신고하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22 16:24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며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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