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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535**2
2024-07-2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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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1년 근무후 퇴사하려 합니다
1년되는 날은 24년 8월17일 입니다
근데 근로계약서는 24년7월31일만료로 작성되어 있는 상태인데 제가 퇴직금을 받기 위해 24년8월17일에 그만두겠다고 했는데 제가 8월 17일까지 근무 하겠다해도 먼저 퇴사를 말한거니 퇴직금 못 주겠다고 7웡31일자에 나가라고 합니다 부당해고나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23 14:0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상 24년7월31일까지로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있다면 이는 자동종료에 해당합니다. 해고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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