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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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41005**4
2024-07-22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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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지금 올리브영 메이트 근무 중입니다.
주말 토,일 6시간 30(휴게30분 포함) 총 12시간 근무 합니다. 제가 평일에 계약직으로 근무 할 것 같은데 이 경우 고용보험 이중가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회사에 해당 내용이 통보가 되는지
2. 소득이 많은 쪽으로 가입이 되다던데 올리브영 고용보험 상실 시 근무가 불가능하건지
3.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23 14:0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산재, 건강, 연금은 이중가입 가능하고, 고용보험은 둘 중 주된사업장만 가입이 됩니다. 고용보험이 빠지거나 하면 사업장에서 알 수도 있습니다. 고용보험 여부와 무관하게 근무 가능합니다.
둘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이 불법은 아닙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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