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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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ha0113
2024-07-22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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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65,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1월 ~ 2024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 1주일단위 계약으로함으로써 1부씩 미배포 및
안전교육 2시간 교육을 해야되는데 불구하고 사진 촬영만 하고 서명만 할뿐 이루어지지않을뿐더러 안전화 미착용 안전모 미착용 신입사원 ojt교육시 1분 설명듣고 거기에 실수하는 부분대해서 폭언
외국인 근로자 채용 하면서 무전상 듣지 못하니 전체 듣는 무전에 강압적인 지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23 14:0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는 1부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 방문하셔서 상담 등 권유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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