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보조출연 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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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452**4
2024-07-23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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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 같은 보조출연 다니는 친구 상황입니다.
보조출연 하청 알바인데
입회비로 5만원을 받아갔습니다.
6월 26일에 입회비를 내고 밴드에 들어갔고,
아직까지 지속해서 신청을 했음에도 일을 받지 못했다면
아예 그 회사를 탈퇴하는 조건으로 입회비를 환불받을수 있나요?
2. 제 상황입니다. 같은 회사입니다.
지부가 달라 작품에 따라 다르기도 한데
저번에 6월 13일에 일했던 작품은 원래 익익주에 돈을 지급하는 것으로 밴드 공지에 적혀있는데 거의 여섯번 미뤄져서 아직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신고가 가능한가요?
원래 하청이 아니라 본청도 한달 뒤에 받는것으로 알고있는데 하청은 바로바로 준다고 5만원을 받아간것이기때문에 마지막으로 어제까지 준다고 했음에도 연락한번 없습니다.
이럴경우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23 14:1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업체와의 계약 조건 등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한 것이 맞는 경우 임금체불은 관할 노동청 방문하셔서 상담 및 임금체불 구제신청 하시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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