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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648**0
2024-07-23 05:57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현재 프치베이커리매니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올해 삼살되는 친구가 명령을 해도 듣지도 않고
힘들다고 매장에서 카운터밑에서 뚜수려서 앉아있고 그럽니다 .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일들을 안하고 개을로 터집니다 정말 . 개을로 터져서 일마무리도 똑바로 못하고 그런아이를 내보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업무태만 하극상으로 짜를려고 하는데 .고용법에 위반이 될까요?
현재 올해 삼살되는 친구가 명령을 해도 듣지도 않고
힘들다고 매장에서 카운터밑에서 뚜수려서 앉아있고 그럽니다 .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일들을 안하고 개을로 터집니다 정말 . 개을로 터져서 일마무리도 똑바로 못하고 그런아이를 내보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업무태만 하극상으로 짜를려고 하는데 .고용법에 위반이 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23 14:1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해고 사유, 양정, 절차가 정당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해고 사유, 양정, 절차가 정당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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