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하극상불친절알바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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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648**0
2024-07-23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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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현재 프치베이커리매니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올해 삼살되는 친구가 명령을 해도 듣지도 않고
힘들다고 매장에서 카운터밑에서 뚜수려서 앉아있고 그럽니다 .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일들을 안하고 개을로 터집니다 정말 . 개을로 터져서 일마무리도 똑바로 못하고 그런아이를 내보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업무태만 하극상으로 짜를려고 하는데 .고용법에 위반이 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23 14:1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해고 사유, 양정, 절차가 정당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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