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하기
차단하기
참이슬맛있다
2024-07-23 10:45
0
440
상담분야
근무환경 > 폭행/폭언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6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저는 백화점 근무자 입니다.
저희 매장은 평일 파트타임 알바생과 주말 헬퍼 알바생이 있습니다 예전 매장에서 같이 근무 하시던 분들인데 그래도 아는사람들이랑 일하는게 맞겠다 싶어 총 세분을 데려왔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어리기에 예전 매장에서 같이 근무 하던 매니저님을 본사 직원에게 추천했습니다. 불과 어제 저는 오픈타임 이였고 오후엔 헬퍼가 출근을 합니다. 저희는 배송과 같이 담당하는데 주말마다 사람이 정말 많이 와서 정신도 없고 헬퍼를 신경쓸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 헬퍼는 매니저님을 대신해 출근을 하였고 매니저님이 급여를 받고 전달을 해주는겁니다. 고객중 한분이 헬퍼에게 배송 요청을 하였고 그 배송지는 번지수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매니저님이 배송요청을 하시는 날이라 주소 적혀있는 종이를 보여드렸고 번지 수를 안썼다는 이유로 저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저는 그때 사람도 북적거리고 응대하고 계산 해주느라 제데로 신경을 못썼다고 했습니다.

지금 핑계 대는거야 ? 왜 남탓해 ? 라고 하시면서
파트타임 알바생과 헬퍼 알바생이 잘못해도 다 너한테 욕할꺼야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매니저님이 가시고 나서 죄송한 마음에 죄송하다고 카톡을 보냈더니 제가 자꾸 남탓을 한다고 예의가 없다느니 제 가치를 낮추느니 매장 가치를 낮춘다고 했습니다.

그분을 볼때마다 억울하고 정신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23 14:1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폭언, 모욕적 발언 등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성립 요건은 지위나 관계상 우위가 있는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 신체적, 정신적, 근로조건 악화 등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회사 및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신고가 가능하며, 상담 등 진행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