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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4349**5
2024-07-23 12:32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세전 300만원 월 8회 휴무 휴게시간 포함 일 10시간 근무 하고 있습니다 제가주휴수당과 시급이 얼마인지 궁금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23 14:1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구체적인 임금계산을 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월 소정근로, 연장근로 등 고려하셔서 계산해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구체적인 임금계산을 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월 소정근로, 연장근로 등 고려하셔서 계산해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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