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르바이트 한 달 전에 그만둔다고 말했는데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4604**4
2024-07-23 13:44
1
61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프렌차이즈 카페아르바이트를 7개월 정도 하다가 올해 6월 말에 그만둔다고 얘기를 드렸고 사람이 구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달이 다 되어가는 지금도 사장님이 사람이 안 구해진다고 말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한달만 기다리고 8월부터는 일을 안 할 생각이었는데 상황이 이렇다보니까 강경하게 그만둔다고 말씀을 드려도 될지 고민이 됩니다.
참고로 ‘7월 중 사람구해질때까지만 일해야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개인사정과 가게 사정 중에 뭐가 더 우선이 되어야 하나요 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23 14:1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한 달 전에 퇴사통지를 하셨으면 반드시 가게 사정에 맞춰서 일을 계속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 얘기해보시고 원만한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41461**2
    2024-07-23 16:39
    신고하기
    차단하기

    글쓴이 분이 참으로 착한 심성을 가지고 계시네요~!! 한달 전에 말한거면 글쓴이 분 사정에 맞게 퇴사하셔도 되시죠 당연히~~~!!! 모든 근로자가 님 같은 분만 계시면 사업주도 모두가 평화로운데~~~!!!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