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머리가 복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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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리베베
2024-07-23 14:2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7월 ~ 2024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계약서 안쓰고 바로 일했어요
사정이 생겨서 19일 금요일 결근하게됐고
그 날 밤에 계좌달라고 사람 구했으니 오지말라고 통보받았구요
고작 이틀 나가고 생긴 일이라 이러고 돈 안주면 못받는건가요
사정이 생겨서 19일 금요일 결근하게됐고
그 날 밤에 계좌달라고 사람 구했으니 오지말라고 통보받았구요
고작 이틀 나가고 생긴 일이라 이러고 돈 안주면 못받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23 15:0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기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기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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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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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계좌 주라고 했다면서요 그럼 줄텐데 왜올리는건지? 월급날 알고있으면 기다려보고그때도 안주면신고하셔야해요 무조건 ! 근데 보통은 몇일안에 줄거예요 기다려보세요
해고예고수당 받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