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머리가 복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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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리베베
2024-07-23 14:24
2
118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7월 ~ 2024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계약서 안쓰고 바로 일했어요
사정이 생겨서 19일 금요일 결근하게됐고
그 날 밤에 계좌달라고 사람 구했으니 오지말라고 통보받았구요
고작 이틀 나가고 생긴 일이라 이러고 돈 안주면 못받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23 15:0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기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KA_20921**5
    2024-07-23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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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좌 주라고 했다면서요 그럼 줄텐데 왜올리는건지? 월급날 알고있으면 기다려보고그때도 안주면신고하셔야해요 무조건 ! 근데 보통은 몇일안에 줄거예요 기다려보세요

  • Wowo1
    2024-07-23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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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예고수당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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