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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g9**y
2024-07-23 15:58
0
85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아르바이트 세금을 6-7퍼센트 떼고 준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3.3퍼센트 떼어가는건 알고있었는데 6-7퍼센트는 처음들어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23 16:1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소득세, 4대보험 등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3.3%는 사업소득세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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