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시간 임의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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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라팽수
2024-07-2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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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약국에서 근무를 하게 됐는데
저번주 토요일에 면접겸 2시간 근무를 하고 어제 4시간 첫 근무를 했습니다.

저에게 세후 실수령 12000원
월, 금 4시간
토요일 9시간 총 17시간 근무예정인데
원래 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 필수 적용이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대보험 적용하면 부모님 세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며 계약서를 흰색 회색 두가지를 가져온 후 회색이 원래 계약서인데 흰색종이를 내밀면서 3.3%로 하자면서, 시간을 앞뒤로 잘라서 15시간 미만으로 일단은 적자고 하셨습니다. 계약서 상 시간을 조작했습니다. 원래 계약서인 회색은 찍지도, 만지지도 못하고 가져가지도 못했어요…당황해서 일단 사인은 했는데 받지도 못했고 사진만 찍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셔서 제가 원래 시간대로 계약서 작성하고 4대보험 적용시켜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한테 해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노동청과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할 수 있는지, 이 외에도 다른 신고방법이나 대처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23 16:3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오작성 등은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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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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