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급도 주휴수당을 주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32787**2
2024-07-23 17:06
0
288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115,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패션 중소기업에서 알바중입니다. 일급 115000원이고 세금 3.3% 제외 후 임금 지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11:30분부터 밤 9시까지 근무중이고 중간에 쉬는시간 1시간 있습니다. 실근무 8시간 전후이고 주 5일 일해서 최소 주 40시간 일하고 있어요. 근로계약서에는 주휴수당에 관한 언급이 없고 일급으로만 나와 있는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지각한 적은 2번 있으나 개근해서 일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24 14:12
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을 일 8시간으로 적고 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급에 주휴수당 명목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없다면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3.3% 계약은 프리랜서 계약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문제가 발생하므로 실질이 근로자라면 3.3% 계약은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