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갑자기 해고 근로계약서 미 작성 질문 드려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wkdgns**9
2024-07-23 17:07
0
196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3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7월 ~ 2024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이번 달 15일 첫 출근했고요

이번 달 23일 날 문자로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출근하면서 별 다른 일 한 적 없고요 그냥 시키는 것만 했습니다 건설 현장 이다보니

새벽 4시 40분쯤 만나 현장으로 이동했고요

근로계약서 안 썼습니다

이런 경우인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하루 일당 130000원 13만 원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24 14:18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해고가 발생한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건설현장의 특성상 하루 단위로 근로계약을 맺는 일용계약이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