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황당한 이유로 권고사직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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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4601**1
2024-07-23 18:33
2
508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무하다가 갑자기 불러서 일하는 것에 있어 근무시간보다 여유롭게 와서 일 도와주고 , 피드백 해주면 해주는대로 수정하여 바뀌려고도 노력하는 것은 인정하나 제가 직원이 아니라 알바로 일하고 있는데 , 알바들 중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미래를 위해 아무것도 안하는 것처럼 보여서 자식을 키우는 부모입장으로 미래를 위해 좀 더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이유로 한달간의 기한을 줄테니 한달을 다 채우고 나가던 한달 안에 나가던 그만두기 1-2주 전쯤에만 말해달라하고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 피드백 받는대로 바뀌려고도 했고 , 근태 관련해서도 지각한 적도 없는 상황입니다.

갑자기 사생활 관련해서 너무 과하게 참견하는 것처럼 느끼게 되었고 , 황당하고 어이없는 이유로 권고사직을 당했는데 저만 손해를 본 상황이라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모르겠어서 문의 남깁니다.

근무 기간은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24 14:19
스스로 사직의사를 밝힌 권고사직의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를 당한 경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KA_20921**5
    2024-07-23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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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대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6개월간 지원금 받고자르는 회사들 많습니다. 권고사직하는거라면 실업급여받으실수있어요 정확히 6개월이상이어야합니다. 그조건 맞춰주라고 얘기하세요 개인사정으로 그만둔다 그런거 안되고요 사직서도 쓰시고 권고사직으로 쓰세요 녹취안되셨으면 면담 좀하자고 해서 이거 권고사직인거 맞냐 회사에서구체적으로 어떤거에대해 그만두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녹취해두세요 꼭

  • KA_20921**5
    2024-07-23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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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인사담당자 목소리로권고사직 단어 들어가고 이유를 설명해주는 식으로 확실히확답 받아야합니다 유도 하셔야해요 얘기할수있도록 권고사직 맞으니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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