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기간 3개월 되기 직전에 매장이 폐업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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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871**4
2024-07-23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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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목에 적은 바와 같이 근로 시작한지 3개월이 되기 며칠 전에 폐업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5월 8일부터 근로를 시작했으며,7월 20일에 사장으로부터 매장을 부동산에 내놨다는 얘기를 들었고 7월 23일에 이번 달 말까지만 매장을 운영할 예정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같이 일하던 직원 중 한 명에게 사장이 매장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고 여기저기 물어보고 다닌다는 얘기는 들은 바 있지만 사장에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들은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혹시 참고가 될진 모르겠지만 저는 계약서상으로도, 실제로도 수습 기간 없이 계약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해고와 관련된 수당을 받을 방법이 전혀 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24 14:22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에 해당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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