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카페 알바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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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uv8**8
2024-07-23 20:35
5
1407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둘이서 근무하는데 한 명이 갑자기 아프다고 못 온다는데..
요새 사람도 많아져서 둘이서도 힘든데.. 혼자서 마감까지 해야 돼 ㅠㅠ
하 너무 분하고 빡치는데
사장님한테 얘기해서 걔 하루 알바비까지 나한테 달라고 요구해도 정당한 걸까요?
제가 보상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24 14:24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를 다한 것입니다.
추가적인 요구는 자율적인 협의에 의한 것일 뿐 법으로 강제할 수 없으므로 개인적으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5
  • 첫댓글
    KA_30887**5
    2024-07-2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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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말이되는소리를하셔요..

  • 보라민밍
    2024-07-25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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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글 처음봐.. ㅋㅋㅋㅋㅋㅋㅋㅋㅋ

  • KA_42841**6
    2024-07-25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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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혼자 감당못하면 감당할정도로만 일 하세요. 2인분을 억울할정도로 억지로 하지마시고.ㅋㅋ

  • NV_34797**3
    2024-07-25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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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ㅋㅋㅋㅋ혼자서 2인분 한다고 생각하시나요?ㅋㅋㅋ 사람 안나온다고 빡쎄다고 본인이 2인일 완벽하게 할거라고 생각하고 정당한거냐니..놀랍네욬ㅋㅋㅋ

  • 고자이마스까
    2024-07-2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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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ㅂ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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