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질문 드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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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버거감자
2024-07-23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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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7월 ~ 2024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떤데에 취업을해서 1주정도 일을 하다가 노동강도가 너무 심하고 제 신체상태랑

안 맞는것도 있어서 퇴사신청을 하고 인수인계후 나왔습니다, 급여가 220만원인데 제가 총 16일을 근무 했거든요

즉 만근을 (주5일, 월 20일 풀 근무) 하지 않았는데 회사에서 만근을 하지않았고

한달을 채우지 않고 퇴사했으니 급여처리를 최저시급으로 일급제로 줄까봐 걱정이 됩니다

급여가 220이여도 중간에 퇴사해서 20일 근무를 채우지 못했다면 회사가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일급제로 줘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24 14:25
중도퇴사하여도 최저시급이 아닌 근로계약 시에 합의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중도퇴사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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