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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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stm**9
2024-07-24 00:49
0
871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무 시작일은 작년 8월 17일부터이구요.
1) 주 15시간이상 일한것은 8월 21일부터 입니다.
(월 중간 입사라 주15시간 이상 근무하였으나 8월 총근무시간은 60시간 미만입니다.)
2) 주 15시간이상,월 60시간 이상 일한건 9월달부터인데,
이런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 시작일을 1)로 보아야하는지 2)로 보아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2)일경우라도 8월까지만 일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24 14:27
퇴사일로부터 역으로 4주씩 묶어 평균냈을 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의 개수를 세보시기 바랍니다.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주가 52주가 넘으면 퇴직금이 발생하고, 넘지 않는 주는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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