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4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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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7878**6
2024-07-2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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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5일 하루6시간 근무하고 있는중입니다 3개월을 막지난 시점에서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은상태여서 문의하니 앞3개월은 수습기간이여서 3.3프로 공제하고 수습기간이후인 8월부터 4대보험 가입되고 앞 3개월은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4-7월 기간까지 4대보험 소급해서 가입해달라고 하는게 적법한 요구일까요? 아니면 수습기간은 4대보험이 가입 되지 않는다는 회사 입장도 합법적인 범위 내인가요?

근로계약서 작성했고 분실상태이지만 근무시간정산서는 보유중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24 15:3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수습기간에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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