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4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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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7878**6
2024-07-24 15:1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5일 하루6시간 근무하고 있는중입니다 3개월을 막지난 시점에서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은상태여서 문의하니 앞3개월은 수습기간이여서 3.3프로 공제하고 수습기간이후인 8월부터 4대보험 가입되고 앞 3개월은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4-7월 기간까지 4대보험 소급해서 가입해달라고 하는게 적법한 요구일까요? 아니면 수습기간은 4대보험이 가입 되지 않는다는 회사 입장도 합법적인 범위 내인가요?
근로계약서 작성했고 분실상태이지만 근무시간정산서는 보유중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했고 분실상태이지만 근무시간정산서는 보유중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24 15:3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수습기간에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수습기간에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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