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묵시적 갱신과 해고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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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1946**4
2024-07-24 15:41
0
150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중인 근로자입니다.
사용자가 카톡 메세지로 7월까지만 근무하라고 7월 23일 통보하였습니다.
현재 근로계약서상 1월 24일부터 4월 23일까지 3개월 근무를 하는것으로 되어있고, 계약만료관련하여 사용자에게 어떠한 이야기가 없어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되어 근무하고있는 상태입니다.
23일 이후로도 계속 근무중인데
이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25 13:58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므로 한달 이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됩니다.
(참고 : 계약기간만료의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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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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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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