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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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2598**1
2024-07-24 16:08
1
12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060,74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7월 ~ 2024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교육비와 정착지원금은 만근시 준다고 했는데 22일 근무후 퇴사했습니다 그럼 못 받는건가요? 15일 이상 근무면 월정직이 맞나요? 최저시급으로 계산후 주신다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25 14:11
교육을 어떠한 형태로 받으신건지, 근로계약서 상 정착지원금에 대하여는 지급 조건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정보가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교육비와 관련하여서는 만약 정식업무에 투입되기 전에 사업장에 출근하여 교육을 받은 것이라면 만근과 상관없이 해당시간만큼을 임금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정착지원금의 경우 근로계약서 상 지급조건에 맞아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만약 한달 만근을 지급조건으로 한다고 하면 받기 어려우실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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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
    고자이마스까
    2024-07-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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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근을 안했는데 줄 이유가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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