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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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536**7
2024-07-24 17:50
0
15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177,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3년 4월13일이후부터 오늘까지 일용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는 보통은 한달단위로 하고 연휴가 있거나하면 주.일수 단위로 합니다 대게는 한달에 20일전후 근무를 하고 4대보험도 원천징수를 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은 중간중간 납부하지 않은게 5개월정도 되고 의료보험은 취득납부상실을 반복하고 있어서 월중에는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측에 여러번 문의를 하고 했는데도 시정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25 14:12
한달에 60시간 이상, 8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자 입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전화하셔서 민원 남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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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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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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