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어제 갑작스레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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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ssi7**7
2024-07-24 18:31
0
384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4월 ~ 2024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4월 29일부터 근무 시작했으나 근로계약서는 5월 13일에 작성했으며 7월 23일에 당일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저 기간동안 사장님 앞에서 한 두번의 정말로 사소한 레시피 실수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저 실수를 용납하실 수 없었는지 그만 나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부당해고로 신고하려했지만 5인미만 사업장으로 구제신청이 불가능해서 해고예당수당이라도 받고자 하는데 저 기간을 3개월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25 14:15
계속근로기간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일이 아닌 실제 첫 출근일을 기산일로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4월 29일에 첫 출근하셨으므로 7월 28일이 도과하여야 계속근로기간 3개월 이상이 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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