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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1139**1
2024-07-24 20:48
0
99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매니저로 들어왔고

수습기간으로 이번주 첫출근이고 월~금 5일동안 8시간씩
근무해서 총40시간 근무했습니다.
주휴수당 포함에서 받을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25 14:16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발생합니다.
주 40시간 근로에 주 소정근로일인 월~금 을 모두 출근하였으며 다음주에 계속 근로할 예정이라면 이번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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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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