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프리랜서 근로계약서 작성 하지 않았는데 1주일전 퇴사 통보 가능한가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4509**5
2024-07-24 22:36
0
249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3,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소형 학원입니다

원장이 사장이고 조교가 5명 실장이 1명입니다

아무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본 적이 아예 없으며 프리랜서 형태로 약 5개월째 재직중입니다

이 경우 퇴사 1주일 전 통보가 문제 될 수 있나요?

퇴사 통보 시기에 관해 구두로 나눈 내용도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25 14:19
질문자님께서 근로자인지 여부는 변론으로 하고(학원 강사의 경우 근로자성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로 가정하였을때 퇴사 1주일전 통보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근거는 근로기준법 상으로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사용자에게 실질적(경제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이 있는 경우
사업주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