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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151**2
2024-07-25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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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휴나 기타 등등 수당포함
시급 10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12월에 근로계약서상 일주일에 2일 7시간씩 총 14시간 근무한다고 계약했는데요.
4월부터 하루 더 근무하여 일주일에 3일 총 20시간씩 근무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진 않았어요.
근데 시급은 똑같고요.
최저받고 주휴받는거랑 5만원이상 차이나더라고요.
시급 인상해달라고 요청해도 될까요?
그동안 못 받았던거까지 요구할 수 있나요?
다른 직원분들(일주일 근무시간이 15시간 넘는분들)은 11500원 받고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25 14:20
4월이전까지는 주휴수당 발생 요건이 되지 않고, 4월 이후부터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이므로 이에 대해 받지 못한 주휴수당을 현재 추가로 청구할 수 있으며 4월부터 소급해서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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