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일 일하고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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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1234**1
2024-07-25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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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7월 ~ 2024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달에 3일 일하고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모집공고에는 중식제공, 휴무수당 지급이 명시되어 있었지만 중식을 제공받지 못했고 상세요강에는 시급이 고작 만 원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휴무수당은 1.5배는 줘야하는 걸로 알고있기 때문에 최저시급이 9860원인 현재 만 원은 말이 안되는 액수입니다) 제가 일을 막 시작하면 사장님과 다른 직원들은 담배를 피우러 나갔기에 제 일을 끝마치고 잠깐 쭈그려 앉아 쉬기도 했지만 그것도 10분이 채 되지 않으며 하루만 그렇게 했습니다. 제 근무시간은 5시간이었으니 이는 휴게시간 30분에 포함되지 않는 대기시간이라고 봐야하겠죠?(사장님이 안 계신 시간은 30분 정도 되긴 합니다만 그동안 다른 직원분들이 돌아다니며 말을 걸기도 했고, 쉴 때는 잡일을 하라는 다른 직원분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일을 했습니다) 처음 들어간 주 주말에 2일 일하고 다음 주가 되니 사장님께서 갑자기 주간일정표에서 토요일 제 근무시간을 빼고 신입을 교육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도 단톡방에서 일정표를 확인한 제가 카톡으로 여쭤보니 대답해주셨습니다. 일단 이때는 알았다고 대답했고, 일요일만 근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일정표가 나왔는데 거기에는 제 이름이 아예 없고 저번 주에 교육한다던 신입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를 확인한 저는 사장님께 카톡으로 저를 해고하신 것이냐고 여쭤봤고, 그렇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사전에 언질을 받지 못했으며, 해고사유를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읽씹을 당했습니다. 지금까지 일한 만큼은 다음 달에 급여를 주겠다고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휴무수당이나, 휴게시간 대신의 지급액을 주지 않으실 것 같아서요. 애초에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답니다. 이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이 무엇, 무엇이 있을 지가 궁금합니다. 월급날까지 최대한 많은 방법을 만들어놓고 항의하려고요.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25 14:23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우리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는 해고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고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것을 사유(절차 위반)로 부당해고구제신청 하시면 됩니다.
물론 해고 사유도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동시에 주장하셔야 하고요.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접수 팩스 접수 가능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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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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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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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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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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