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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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659**1
2024-07-25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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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7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정직원으로 4개월정도 일했는데 개인적으로 건강상태가 좋지않아 일주일 휴가신청을 했는데 한달쉬고 다시 복귀하라 하셔서 현재 한달 무급휴가중입니다
그런데 직장내 동료들에게는 저를 퇴사한사람으로 말해놧더라구요 그래서 한달휴가 후 복귀하는건 힘든거냐 여쭤보니 "너하는거봐서"라는 황당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한달휴가를 먼저 제안받앗을때도 한달뒤에 내가 들어갈자리가 없으면 어떡하냐 했더니 무조건 너의자리는 비워두겠다 몇번의 확답을 들었구요..
이런적이 처음이라 뭘 어찌해야할지 모르겠는데 이거 부당해고 아닌가요ㅜ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25 14:25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아직 해고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후에 한달 병가휴가 사용을 사유로 결국 해고를 하는 경우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음을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팩스 접수 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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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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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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